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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고, 난방비 8만 원 절약하세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난방을 트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무서운 난방비로 놀라셨던 분이라면 오늘 블로그 꼭 참고해보세요. 정부에서 올겨울(12월~3월) 난방비를 전년보다 줄이면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난방비를 줄이면서 환경도 보고하고 현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런 혜택 놓치기 아쉽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사람들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테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쉽게 말해서 올해 겨울(12월~3월)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조입니다. 정부는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최대한 30%를 한도로 지원하고, 10원 단위는 절사 됩니다.
- 그렇지만 만약 작년보다 올해 겨울(12월~3월) 평년기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절약기준이 8%로 변경됩니다.
(이용자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날이 전년보다 따뜻해서 난방을 덜 튼 경우이기 때문)
참여대상
- 주택 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약 1626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사용량 조회가 불가하거나 난방방식 변경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조회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4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량을 줄여서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얼마나 줄였냐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캐시백 지급기준)
- 작년 겨울보다 3% 이상 절감했을 경우 절감률 별로 차등지급됩니다.
- 절감률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지니 우리모두 힘내봅시다.
- 단, 작년 겨울보다 올해 겨울이 기온이 높은 경우 절감율이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 가정집의 경우 84㎡(32평) 정도의 아파트라면 전년보다 20% 가스 사용량을 줄인다면 8,4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다가 가스양을 준인 만큼 난방비도 적게 나오게 되니 올겨울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신청 방법/신청하기
- k-gas 캐시백 홈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아래 절차대로 회원가입 해주세요.
- 고객식별번호는 청구서에 적혀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니까 회원가입 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줄여서 좋고 우리는 난방비도 줄이고 현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신청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