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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23년이 되면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영아는 보통 1개23년이 되면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영아는 보통 1개월~24개월의 아이를 말한다. 우리 집에도 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통장에 35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부모급여가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어떤 건지 지원 대상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나라에서 육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해택을 다 받아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체감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해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이다. 23부터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한 만 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집도 만 1세를 양육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분유값도 비싸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나는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급여가 절반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굉장히 고맙다.
꼭 챙겨야 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았다고 정부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출생하고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센터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 점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중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고 조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도 따로 신청한 적이 없어서 부모급여를 알게 되고 화들짝 놀란적이 있다. 내가 몰라서 수당을 못 받았을까 봐 걱정됐었다. 다행히도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영아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월 30만 원씩 들어오던 수당이 35만 원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챙겨 받아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육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엄마 아빠의 무담을 덜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좋은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우처로 받게 되어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작년보다 지원급액이 인상되다 보니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급여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빠른 복귀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가 합해지면 소득보전이 돼서 휴직으로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아이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득이다. 나도 두 아이를 기르면서 두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월급의 50%가 나오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용품, 기저귀 등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 됨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출산장려를 위해 매년 지원정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새각한다.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수당이 인상되면 엄마아빠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좋다. 이제는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 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부모급여는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5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었다. 얼마 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져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아쉽다. 두 아이를 켜며 들었던 생각은 아이가 1년 3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이 6개월 늘어나게 되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더라도 6개월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입법이 추진되길 바라본다.